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행안부 소관이겠지만
상황이 격상되서 국가위기 상황에는
안보회의가 열리는데
안보실장이 안보회의 주제자이기에 모든 행위에 대한 검토를 할 권한이 있고
그걸 대통령에게 보고(요구)하게 되고
대통령은 안보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법적 근거로 이런저런 권한(할지 말지)을 행사하는거고요
대통령도 그런 과정이 없이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콘트롤타워로서 실시간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관리·대응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역시 국가안보실의 직속 기구다.
지난해 초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때도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긴급 가동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을 지휘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의 재난 콘트롤타워 기능을 중요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강화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9월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면서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로서 통합위기 관리 체계를 견고히 구축한다'고 전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위기 대응 체제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