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10대 여고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 1명이 숨지고 A양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구미경찰서는 사고를 낸 A양(17)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일 A양은 친구 5명(여학생 1명, 남학생 4명)과 함께 대구에 놀러 가기 위해, 친구 어머니의 아반떼 차량을 빌려 타고 길을 나섰다.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경북 구미 공단동 남구미대교~임오삼거리 방면을 지나던 중 A양이 몰던 차가 미끄러진 뒤 회전하며 차량 왼쪽 문이 가로수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B군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A양 등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지만 "A양이 시속 120㎞ 속도를 내며 핸들을 양쪽으로 움직이다 바퀴가 헛돌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건은 사망한 B군의 지인이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받게 도와달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12일 오후 8시 현재 1만59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운전자(여고생 A양)는 이미 전과 1범으로 어머니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낸 적이 있다"며 "사람이 죽었음에도 미성년자여서 불구속 수사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장례식장 와서 울지도 사죄도 하지 않고, 귤을 먹으면서 잠만 자 지켜보는 저희도 억장이 다 무너지고 화가 났다"며 "구속수사로 바꾸어 최대한 많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A양에 대한 수사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진 않았지만 그에게 어머니의 차량을 빌려준 C학생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사고 당시 차량의 과속 여부 등도 도로교통공단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종양
사망한건 안타깝지만
무면허 차에 탈때는 죽을 각오 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