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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6 16:54
논란중인 5000원쩌리 풀빌라 ㄷㄷ
 글쓴이 : 화난늑대
조회 :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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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배송비가 십만원인가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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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꽃샤프란 21-01-26 16:56
   
사기로 형사 고발 ㄱㄱ
연산한주먹 21-01-26 16:57
   
미칭게이 아이가?
쥐로군 21-01-26 16:58
   
과대광고네요
5000원 21-01-26 16:59
   
왠지 죄진 느낌
마이크로 21-01-26 16:59
   
워... 나같으면 그자리에서 판매사기로 경찰서 가서 고발함.
황룡 21-01-26 17:00
   
도동넘들
코발트블루 21-01-26 17:01
   
저렇게 올려놓고 문제 일어났으면서 고칠 생각 안하고 다른 동도 5천원이면 실수가 아닌 사기 아닌가
빛둥 21-01-26 17:03
   
유감스러운 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모든 '광고'는, 법적으로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에 이르기(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청약의 승낙까지 있는 상태) 전까지, 판매자는 계약조건(청약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수이거나 다른 이유로 금액을 너무 싸게 붙여서 광고가 나갔다고 해도, 실제 계약에 이르기 전에, 실수라고 하면서 가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실제로 상대방이 그 금액인 것을 인식하고 동의했느냐 여부로 따져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카드로 계산하는 순간 성립되었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 사연도, 실제 계약이 성립되었냐 여부에 따라서 잘잘못이 갈립니다. 읽어봐도 전화로 체크인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얘기만 있을 뿐, 계약의 성립 관련해서, 상대방이 그 금액인 것을 알고난 후 금액을 지불했는지 등의 사항들이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말만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실수록 환거래 금액이나 주식 금액의 단위를 잘못 적은 경우에도, 이런 이유로 인해 '청약의 유인'은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가끔 뉴스에도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사기, 강박, 착오의 이유가 있다면, 계약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알려줌 21-01-26 17:04
   
주인이 중고차 판매로 돈벌어 팬션 샀나.
Dionysos 21-01-26 17:06
   
아이고...
바야바라밀 21-01-26 17:08
   
저런거 아니더라도...  전세나...  쇼핑몰 가격으로 장난치는 인간들 많음..
무쌍천하 21-01-26 17:11
   
예약-입금-확인 바로 해야됨, 숙소는 워낙 사기랑 말바꾸기 많아서
롱기누스탕 21-01-26 17:12
   
흠 쿠팡 함 접속함 해봐야겠네
앞으로 21-01-26 17:36
   
인천중고차사기꾼들과 비슷한 수법들이네
dtan 21-01-26 17:46
   
저게 왜 논란거리지?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해야함
엔트리 21-01-26 18:02
   
4시간 거리인데, 구매 전 아니면 출발 전이라도 금액 확인을 해야 했음. 구매하면서 본인도 분명 금액이 이상하다 생각은 했을 것.
그런데도 "일단 가보자", "어떻게 되겠지!",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우기면 될 거야",,,라고 생각한 듯함.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맞춰주는 곳이 아닌데..말입니다.
     
키드킹 21-01-26 21:55
   
와 이걸 실드치시네 ㅋㅋㅋ
님 말대로 세상 만만한곳이 아니죠
판매자 실순데 판매자가 책임 져야죠
사건 이후로도 5000원에 계속 판매글이 있다잖아요
이건 판매자 고의에 가까운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