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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6 15:36
"장당 50만원 줘"… '나체사진 유포' 협박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1,2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837600

A씨는 지난 2019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해 5월 대전에 있는 A씨 거주지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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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1-01-26 15:38
   
피해자와 합의했네요. 일단 합의해서 법원에 서류 제출하면 반성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니까,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 같이 심한 경우가 아닌 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습니다.
뱃살마왕 21-01-26 15:45
   
찌찔하다  장당  50만원 달라고?????? 

550,000원 받아야지 V.A.T별도
멍때린법사 21-01-26 15:56
   
무슨 방법으로 합의 안하겠어.. 합의 안하면 숨겨둔 또 뭔가 가졌을지도 모르고...
반성한다며.. 좋아해서 그랬다며 합의하자 그러면 여자로선 안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기도..
그렇잖아?? 아껴둔  또 다른 무슨 자료를 가졋을지..

아직 유출된게 아니라면 정말 감정 상하게 만들어서 좋을게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