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로 넘어갈때 쯤이었죠.
기록물관리사가 생긴것도 노무현 대통령때일겁니다. 참고로, 이명박때 새로 뽑지를 않는
등(임기내내 그랬는지는) 기록물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분위기였죠. 그렇지만 만들어진걸
없앨 수는 없었죠.
이게 중요한게 전자기록물화까지 하면서 작정하고 밀실정치로 숨기는게 아닌 이상 기록이
남아야 정상인걸로 만들었죠. 헛짓거리 못하게 말이죠. 정당한 대통령의 일들이라면 기록이
되게 한거죠. 정쟁의 요소가 되지 않게 기밀기간도 정해져 있고 하죠.
황교안이 권한대행하면서 기록물을 싸그리 지정해거 걸어버리고 뭘 걸었는지에 대한
목록조차 비밀을 걸어버리고 제대로 협조도 하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나쁜 짓인게...
보통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면 인수위가 꾸려집니다. 그리고 취임후까지도 인수위가
활동하면서 기존 정부의 이런 저런것들을 인수인계 받지요. 그래야 그간의 정부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부분가 관련해 죄다 기록물로 걸어잠궈
버린거죠. 문제있는 내용이 있지 않고서야 거는게 말이 안되죠. 그런데 걸어버렸죠.
대단한 자식...
어찌되었든 노무현 대통령때 이게 제정되고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기록에 남지 않는
대통령의 행위는 그것이 기밀을 요하는 것이 아닌이상(이것도 어느선까지 어떤 선까지
기록될 수 있고 없고 한지는 모르겠네요), 기록이 무조건 남아야하게 되었죠. 이게 남지
않았다? 판사님 만나서 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