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주는구만...
타지역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