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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4 10:13
'최음제 맥주'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항소심서 강*무죄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2,112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강*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준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최음제를 섞은 맥주를 함께 마셨고, 피해자인 10대 B양이 반항하기 힘든 상태에 빠진 것은 약의 효과가 아니라 과음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만 항소해 원심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B양에게 최음제를 몰래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918115159684


왜 홍씨가 생각나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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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20-09-24 10:18
   
홍찍자지
수호랑 20-09-24 10:19
   
최음제를 넣었는데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짜 우리나라 지방법원들 판결 나오는 거 보면 대공황시대의 시카고를 보는 기분임
아이구두야 20-09-24 10:20
   
??? 남자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되서 잠들고 여자들은 낄낄거리며 돌아다녀도
성폭행 인정하던 양반들이 미쳤나?
진짜 고무줄이네
퀄리티 20-09-24 10:21
   
편의점에서 파는것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준비해둔 최음제를 몰래 먹였는데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의도가 없었다고?
이름귀찮아 20-09-24 10:21
   
미성년자에게 최음제가 들어간 맥주를 마시게 하고

강.간을 했는데 2년 6개월이라.....
Jaguar1026 20-09-24 10:23
   
판사가 발암덩어리네
아무 20-09-24 10:23
   
어느 부잣집 아들이 전관예우 썼거나 부모가 판검사이거나...
쌈바클럽 20-09-24 10:24
   
이상한데 실제로 약품의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의도는 뻔히 보이는데 그게 안보인다고? 칼로 사람 때려죽이면 찌르지 않았으니 죽일 의도가 없었다 뭐 그런건가...

왜 저딴 판결을 내리지? 말이나 그럴듯하게 잘 한던가...
Assa 20-09-24 10:29
   
그냥 차라리 대놓고 해  ㅋㅋㅋ 뭐더러 몰래하고 음흉하게 하려하니 ㅋㅋ 이거인듯
스랑똘 20-09-24 10:42
   
판사가..."모텔에서 술마셨다" 는 사실에만 꽂혔나 보군....
폭스원 20-09-24 11:03
   
지 딸년이나 마누라가 그렇게 당해봐야 제대로 방망이를 휘두를까 싶네
화난늑대 20-09-24 11:03
   
뉘집 자식이냐?
축구게시판 20-09-24 11:22
   
최음제를 탔는데 항거불능으로 만들 의도가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