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강*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준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최음제를 섞은 맥주를 함께 마셨고, 피해자인 10대 B양이 반항하기 힘든 상태에 빠진 것은 약의 효과가 아니라 과음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만 항소해 원심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B양에게 최음제를 몰래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918115159684
왜 홍씨가 생각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