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15_202010261615507105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6155
(경기도청 싸이트)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맘에 듭니다. 기간을 짧게 설정한게 오히려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