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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7 15:50
경기도 23개 시군 토지는 외국인및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글쓴이 : 그래도밥은
조회 : 691  

https://www.ytn.co.kr/_ln/0115_202010261615507105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6155
(경기도청 싸이트)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맘에 듭니다. 기간을 짧게 설정한게 오히려 아쉽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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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가이 20-10-27 15:56
   
○ 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 취득거래에 한정
-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8개 시․군 제외
- 10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지정 기간 :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6개월)
-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호갱 20-10-27 16:03
   
외국인 토지가능구역은 내국인의 수요가 적은데로 허가했어야됨 이전부터
세계 자본을 견뎌낼 여력이 있는 도시는 이세상에 없음
런던 뉴욕꼴안날려면 제재는 필수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