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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1 11:26
딸이 길에서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나봐요 ㅋㅋㅋ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2,102  










상식이란게 있는건가???

미친것들은 자주소환당하게마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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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20-06-21 11:27
   
뭐꼬이떡밥 20-06-21 11:30
   
그냥 땅에 떨어진걸 줍는것 만으로도 죄가 된다구요?

땅에 떨어진것 주워서 경찰서 가져다 주면 분실문 신고와 함께 조서 쓰는 건가요? ㅎㅎㅎ

좀 말이 안되는 법이네요
     
JJUN 20-06-21 11:34
   
땅에 떨어진걸 신고하지 않고 자가습득하여 소지했을 경우를 얘기하는거죠.......
말은 됩니다......아니면 도둑들 죄다 길에서 주웠는데요????? 시전이 나올수도.....
     
토왜참살 20-06-21 11:37
   
에이 답답한 사람.
그걸 걸고 넘어지네.
     
NobleBlood 20-06-21 12:18
   
리걸 마인드가 전혀 없는듯.....

모든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기본적인 조건임.....
땅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자기가 가지려고 주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있으므로 죄가 되는 것이고, 경찰서 갖다주려고 주웠으면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이 완성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됨......

말이 되는 법임.....
     
리얼타이거 20-06-21 12:56
   
네 죄가됩니다
요굴렛 20-06-21 11:36
   
그 에미에 그 딸이군요
와후 20-06-21 11:36
   
저럴 땐 잔말말고 변상해주는게 최선임.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고 피해자측에 덤터기 씌우려 들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제법 있죠.
일빵빵 20-06-21 11:43
   
자식교육 잘  시켰네 ...
정봉이 20-06-21 11:52
   
딸이 누굴 닮았는지 뻔하네
사이공 20-06-21 12:23
   
부모 쓴글 보니 딱 답이 나오네.. 자식이 부모 하는짓 그대로 배운거 써먹은거네..
핫초코님 20-06-21 12:32
   
제 경험.. 새벽1시에 편의점에서 커피사고 나오다가 카드만 바닥에 흘림.
40분 뒤 9천원 결제 문자와서 분실사실 알고 카드사에 바로 신고.
카드사에서 바로 결제점포 연결하여 연락처 알려줌. 연락하니 다른 동네 편의점.
담배 두갑 결제하였다는 것과 편의점에서 찍힌 사진을 폰으로 전송해줌.
30대 멀쩡한 남자였고 거리와 시간 상 자가용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
경찰에 넘기려다가 파출소가기 귀찮고 담배 두갑짜리 인생이 불쌍해서 냅둠.
남의 카드 쓰면 얼굴 사진까지 10분 안에 나와요.
neutr 20-06-21 13:48
   
난 천원짜리는 줍지도 않고..
만원 이상이면 가게 주인이나 경찰에 같다줌.
카드나 지갑이면 말 다했지..

남의 물건을 주웠을때 챙겨서 얻는 이득보다는
그걸 신고하거나 되돌려줘서 얻는 마음의 편안함이 더 큼..
문제생겼을때 법적 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고 주인 나타나면 사례금도 받고
6개월 지나면 내돈이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