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특유재산에 대한 이야기 인줄로 아는데요. 원칙적으로 혼인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책사유나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한 노력 부분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많은 경우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는 - 다시 말해 재산 분할이 되는 - 경우를 많이 봐서요.
우리는 결혼전 제 명의의 단독주택,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현재 명의는 각자 알아서..
사실 따지고 보면 통장관리도 각자 알아서..
한달 공용 생활비만 2:1 비율로 통장에 입금하고 체크카드 한장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결혼전에 이런 부분 논의한 적 있는데, 둘다 고민없이 동의 했음.
이런건 또 마음이 잘 맞아요.ㅋㅋ
한 쪽의 부동산을 남자나 여자쪽에서 공동명으로 하자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닐거 같습니다.
여차해서 공동명의로 돌린다고 해도 웬지 기분은 좋지 않을 거 같네요.
결혼생활 잘 하다가 남편 명의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간다면 그 때 자연스럽게 공동명의로 돌린다면 상관 없을 듯 한데,,,
결혼전에 여자가 갑자기 저렇게 나온다면 결혼까지 쉽지 않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