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종교인 특혜’ ‘과세형평성 침해’ 논란을 빚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조세형평성을 주요 가치로 하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게 특정인에게 조세적 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며 “대부분 종교인들은 오히려 이 법안이 필요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는 종교가 별로 없기에 혜택이 아주 극소수의 종교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안하고 조금 더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의결을 거쳐 이번에 법사위로 재상정됐으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살다보니 균천지 덕을 다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