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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5 19:05
저작권 침해 조심하세요!
 글쓴이 : 맑은참이슬
조회 : 475  

안녕하세요? 

어제 보니 음원을 여기에 다량 올리시는 분이 계시던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즘 글꼴 폰트 한번 잘못 이용하여 복제를 위해 컴퓨터에 올리는 순간 복제권 침해로 수 십에서 수 백 만원 기획 변호사? 한테 연락 받아 뜯기는 분이 많아요. 하물며, 생거 진천 벼 사진 한 장 잘못 홈피에 썼다가 수백만원 물어내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음원 올리시면 큰 일 나기 십상이니 정말 올리시면 안 되고요 재수 나쁘면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미로 짤도 많이 올리시지만 그것도 저작재산권자가 봐줘서 그렇지 원칙상으로 저작권 침해임은 명백하지요. 함부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짤을 잘라 올리는 것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가생이 회원님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분들 만나면 골치 아파요.

순수한 마음에서 걱정되어 올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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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ing 20-03-15 19:07
   
네 잘 알겠습니다.
한잔 받으세요.
     
내가소라니 20-03-15 19:10
   
부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gorani 20-03-15 19:17
   
폰트는 무료폰트만 골라서 쓰는게 좋죠...  여기저기서 공짜로 주는 무료폰트도 많고
맑은참이슬 20-03-15 19:23
   
네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구분이 반드시  쉽지 만은 않아서 문제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상표등록공고공보에 제풀되어 인쇄된 문자상표의 서체가 자신의 폰트를 침해했다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별로 현실적으로 문제될소지는 적지만요.
wohehehe 20-03-15 20:07
   
맞는 말인데.. 저작권 장사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젠 그냥 재판 받는게 낫습니다.
혹시 걸리신 분들은 쟤네들 합의 유도하는데 합의 하지말고 귀찮겠지만 그냥 재판으로 가세요
합의하면 100~300만원까지 요구하는데 민사 가면 30정도면 되는데다가 지속적으로 넣는 업체나 개인이라면 이사람은 합의목적으로 고소 남발하는거라고 하면 많이 참작해줍니다.
재판이면 초범이면 보통 기소유예 나옵니다. 기소유예란게 무죄는 아니고 중범은 아니고 초범이니 이번은 봐준다라는거죠..
맑은참이슬 20-03-15 20:44
   
잘 아시네요 ㅋㅋㅋ
맑은참이슬 20-03-15 20:46
   
다만 어제 어느 분 처럼 그렇게 다량으로 음원 올리시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기에 물론 술기운으로 올리셨겠지만 미리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Sarah 20-03-17 00:38
   
그런거는 유튜브 링크 공유하는거라 저작권침해랑 상관 없어요
맑은참이슬 20-03-15 20:59
   
그럼 가생이 회원님 그분 재수 없어 발견되면 사냥감이 되고 그때는 정식 재판 받으시라고 주장하시는 거에요?  그냥 빨리 지우시는게 좋아요. 재판 그리 쉬운게 아니에요 마음고생 시간 고생 본인 생활 힘들어요. 모르죠? 나이 드신 백수라면 재미로 하실 수도 있겠지요. 코멘트도 해당 분에세 도음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는 편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