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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16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달 12일 노르딕 국가(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노르웨이 자국민 포함)에 대해 입국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 고작 이틀 만에 제재 수위를 더 높인 것인다. 입국 가능 대상은 노르웨이 국민과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에서 거주하거나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에 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