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07-17 09:20
살인했는대 징역 4년ㅋㅋㅋㅋㅋ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837  

서울고법 형사 9부는 16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친구와 함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친구 이모 씨와 함께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A씨 일행과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A씨를 때렸고, 김씨는 A씨를 붙잡아 저항을 못 하게 했습니다.

A씨는 4일 뒤 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싸움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씨와 함께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티비씨..
이게 사법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Cakia 20-07-17 09:22
   
헐~~
나만의선택 20-07-17 09:23
   
엄청 죽이고 싶을만큼 나쁜쉐키

예들들어 악질 친일파나 토왜쉐키 있으면 시비걸어서 죽인담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면 되겠네

법이 참 좆네
     
별명11 20-07-17 09:25
   
술마시고 치어 죽이면 됩니다.
          
나만의선택 20-07-17 09:26
   
그러게요
그게 더 형량이 적게 나오더만
퀄리티 20-07-17 09:24
   
판사나 좀 때려죽이지
     
스포메니아 20-07-17 09:32
   
판사나 판사 가족 때려 죽이면, 엄청나게 긴 형이 나옵니다 ~
실제상황 20-07-17 09:26
   
한국의 사법부는 세계에서 가장 범죄자에 우호적인 사법부이죠
그래서 나라 꼬라지가 아주 개판이고요
     
나만의선택 20-07-17 09:36
   
     
궤도 20-07-17 11:20
   
풍겐공 20-07-17 09:27
   
와 진짜 사법부 무섭다 무서워
ultrakiki 20-07-17 09:28
   
판사도 쳐 맞다가 뒈졌음 좋겠다.
현대신세계 20-07-17 09:31
   
살인죄 아니고 폭행치사죄로 판단한 듯
제나스 20-07-17 09:33
   
아마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라서 형량이 적은 것 같네요

내용만 보면 살인과 다름없음인데
넷맹 20-07-17 09:38
   
판새들...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만 아니면 돼...

그리고, 범죄율이 떨어지면 변호사로 전직했을 때에 밥그릇이 작아져...

이런 사고가 머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크레모아 20-07-17 09:45
   
사람을 죽일려고 작정하고 팼던데
맞은 사람은 얼굴 충격으로 척추 혈관이 파괴될 정도로 맞았고
때린 사람은 자기 주먹의 근육이 손상이 될 정도로 때렸다고 함.
그런데, 형량이 가중처벌해서 고작 4년, 5년 선고됨.
까만콩 20-07-17 09:50
   
법알못분들이 많네요. 판사는 포청천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뿐입니다. 검사가 폭행치사로 기소를 했을 것이고 법원은 그것이 맞다고 판단했겠죠. 판사가 자기 맘대로 죄목을 정해서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한 경우 판사가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경우에도 일반인들은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무죄라는 의미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살인이라는 죄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요.
용사마 20-07-17 10:59
   
와 인생최대사건인 살인을 하고도 징역4년이면 주위에 갈구고 진짜 죽이고싶은사람있으면 할만한장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