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패소라는 게없죠. 엄밀히 말하면 파기환송.
즉 절차상 위법이 있으니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판하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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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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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심리를 한게 아니라 법률적 요건 검토만 한것 같군요.
보통 대법원에서는 내용보다는 법률상 요건 검토만 이루어지므로 이 요건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까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이번의 경우 그 예외인듯.(설사 어찌 최종 원고 승소가 떨어진다고 해도 여론이 드셀 경우 정부나 공무원등이 법을 바꾸면 그만입니다ㅋ)
즉,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유승준은 여전히 못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