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지식이라 요약 좀해주세요.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443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게 아닌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 지시는 내부에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고,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비자발급 불허 당시 영사관이 고려하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며 사실상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이 허락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