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후사정을 고려않지 않고 말그대로 법만봅니다
1~2심 다 전후사정을 다 고려한 판결이지요 3심이 대법원
그러나 여기서 la영사관이 과거 13년전에 있었던 입국금지만 믿고 아무것도 안했기에
이에대한 위법하다는것입니다 (이걸 재량권불행사)
즉 la영사관이 아무것도 안 한것은 패할만한거죠 (결과통지의무)
거부든 인정이든 어떤식으로든 표현을 했어야 했다는거죠
두번째로 38세나이이후 병역법이 자격이 아니므로 (유승준이 입국을 시도한 근거)
해당이 안된다는거죠 자격요건이 안됨
위에 쓴것처럼 대법원 법만 봅니다 그러니 이길만한 요소가 충분히 됩니다만
그러나 비자신청이나 관광으로 들어올텐데 이때 어떤이유로 거부될지는 봐야알죠
말그대로 비자거부에 대한 판결이지
비자를 승인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3권불립으로 비자거부위법성만 따진것입니다 행정청에게 뭐라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