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은 중재위 설치 제안 기한인 이달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조치에 실시 등을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협정상의 다음 의무는 (중재위 구성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1월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지 5월20일 양국이 중재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제의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하자,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중재위는 총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 위원 전원의 지명을 제3국에 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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