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예훼손에관한 여러개 판례가 있는데
댓글알바들처럼 아이디를 돌려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뉴스퍼오기로 불안감이나 공포감 유발등등
아니면
특정인 즉 예로 제아이디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죠
이거다 헌법재판소 명예훼손에 관한 최근 판례를
즉 쉽게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전부 비껴까는 전략입니다
쉽게 지속적이어야하고 특정인이 지정되어야하며 이러한부분이 없다는거죠
뉴스를 퍼오니 불안감이나 공포감 조성의 해당이 안됩니다
글쓰는 수준으로는 중딩이고 알리가 없겠죠 그러니 뒤에 조정하는 법관련팀이 있는데
이정도면 거의 변호사급 수준이라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제 ㅇㅂ나 댓글알바할때 중국투자가 많아졌던 시기고
여기있었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말 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이 이라는거죠
대부분 열정패이 ㅇㅂ충도 있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