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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6 00:42
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들어오세요.
 글쓴이 : 기다린만큼
조회 : 1,085  

제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요.

화장실 변기 옆에다가 변기청소할려고  물이랑 락스랑 섬유유연제 섞은 물을  섬유유연제 뿌리는통에다가 넣어놨는데.. 여자손님이 화장실 갔다가 그게 섬유유연제인줄 알고 뿌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통고깃집가면 냄새제거하라고 있는줄 알고 선유유연제 뿌렸다고.. 옷 변색되면 배상 해주실거냐고해서.. 변색되면 배상하겠다고 알겠다고 했네요..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제 과실 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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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타나 19-05-06 00:44
   
냄새없앤다고 섬유유연제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보통 페브리즈 뿌리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리 손님이지만 가게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되죠 그건 범죄임
뭐꼬이떡밥 19-05-06 00:45
   
섬유유연제는 세탁할때 넣는거 아니에요?

치키집 화장실에서 빨래하는것도 아닌데 왜 그걸 옷에 뿌려요?
혼났다 19-05-06 00:45
   
판결하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사용했네요
기다린님 무죄!
오히려 남의 물건 멋대로 쓴 죄로 1만원 변상받고 꿀밤 한대 가격하세요
가생이잉여 19-05-06 00:46
   
과실이 있냐 없냐는 법보단 사실판단일듯요. 정상인인 제가 보기에는 과실 아닌거 같은데요
몰라다시 19-05-06 00:47
   
피X  뭐  이런통에  넣어둔걸  손님이 자기옷에 뿌렸다는건가요?
예도나 19-05-06 00:47
   
보통, 페프리즈 같은 방향제는 카운터에 놓지 화장실에 배치 안하는걸로 안하는데

손님과 트러블이 일으키기 싫어서 변상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했다 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님이 그렇게 말한적 없는데요 발뺌하면 물어줄 상황도

안생길거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손님, 거기에 방향제 뿌리라고 놓을리가 없잖습니까 하면서 좀 달래면서 보냈어야..


어쨌든 그 손님은 다시 올 일이 없어요. 물어준다고 말씀하셨어도....
하늘나비야 19-05-06 00:49
   
그걸 왜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해주신다고 했다고 트집잡을 듯한데 .. 아니 화장실에서 섬유 유연제  냄새땜에 뿌렸단 소린 또 처음 듣네요 보통 식사 다 마치고 나갈 때 뿌리라고 해놓은 곳은 봤어도 ..  손님 과실이라고 봅니다만 워낙 법이 희안 해서  일단 근처 법원 전화번호 인터넷에서 알아 보신후 무료상담 받아 보세요  지역마다 법원에 법 무료 상담 해줍니다 저는 전화로 받았는데요 전화로 예약하시고 찾아가심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샤루루 19-05-06 00:51
   
법은 의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장소 그리고 행위

1. 의도가 없습니다.
2. 화장실에 물건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3. 냄새제거를 위해 본인이 인지하고 사용했습니다.

법으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야구아제 19-05-06 00:54
   
미국 같으면 변호사진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겠으나,

고소가 장난도 아니고 재판을 이기기 위한 것으로 대결 구도가 되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고로, 별 문제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말랑한감자 19-05-06 00:55
   
진상 손님이네여
자기가 해놓고 변상해달라니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지만 갑질하는 인간들 진짜....
소리바론 19-05-06 00:57
   
이런 건 법 문제 아님. 과실 없고, 실제 소송 걸수도 없음. 옷이 몇 백만원 짜리가 아니라면 소액소송 걸 이익도 없음.  법적으로는 앉은 자리에서 쉽게 몇 백 날리고 시간 날리고 싶으면 소송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됨.
     
소리바론 19-05-06 00:59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하등 없으니 아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사회적 도의적 상식, 상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서 해결하면 됨.
모라카노 19-05-06 00:59
   
과실 없어요

아니 그보다 보통 고깃집에서 냄새제거 하라고 섬유유연제를 제공하나요? 아니 고깃집이 그런것도 해줘야하나 ㅋㅋ 방향제는 봤는데 세제를 제공하나요? 그런 고깃집도 있나

아 잠깐만 치킨집? 고깃집은 그렇다고 쳐도 본인은 지금 치킨집 하는분이시잖아요 ㅋㅋ 치킨집 하시는 분이 왜 고깃집에서 제공하는걸 해야하나요 ㅋㅋㅋ
바야바라밀 19-05-06 00:59
   
역시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사람들이 많아..
전두엽정상 19-05-06 01:00
   
이 것은 민사 쪽같은데요.... 변상하시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셨으면 법적 효력 있을 것같은데요..... 그러지 마시지.....
     
모라카노 19-05-06 01:06
   
그때는 손님이 하도 뭐라하니까 당황해서라고 하면 될거 같은데요. 그걸.. 구두약속으로 보기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화냈을께 뻔한데 흠...
          
전두엽정상 19-05-06 01:10
   
그래도 효과 있을 것같은데요... 본인은 분명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고, 위의 게시물 올리신 분도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하시구요... 당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기기 때문에 그다지 참고 사항이 될 것같지는 않아요.
          
전두엽정상 19-05-06 01:12
   
그냥 뭐 밟았다 치고, 배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모라카노 19-05-06 01:18
   
근데요 이건 궁금한건데요ㅋㅋ

저 손님은 락스값은 지불할까요?ㅋ 일단 남의 락스는 멋대로 쓴거아네요. 치킨집에서 맥주를 엥간히 퍼먹지 않은이상 꼴라된 상태도 아닐텐데 섬유유연제 통을 맘대로 썼으니 그건 좀 소비자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전두엽정상 19-05-06 01:23
   
기본적으로 가게에 배치된 것은 손님이 쓰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것은  "손님이 사용하지면 안됩니다."이런 식으로 표식을 해 놓으면 좋겠지요... 가게에 가도 거기에 있는 것은 대부분 손님이 쓰잖아요. 진상 손님 맞아요.... 다만, 화를 낸다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모라카노 19-05-06 01:27
   
그 위치가 화장실 변기 옆이라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가게안. 그러니까 고깃집의 카운터쪽에 있는 방향제와는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나 싶어서요. 화장실 그것도 변기옆에 섬유유연제 통 보고 방향제라고 생각한 것은 소비자 과실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두엽정상 19-05-06 01:30
   
그러니까 이상한 손님이지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은 것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지요....
                         
전두엽정상 19-05-06 01:35
   
그런데 분명 설명은 해야 할 것같아요. 왜 이렇게 이 것을 만들어 놓았는지...지금까지 그 것을 손님처럼 사용하신 분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아 이렇게 놓았다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제가 배상해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하겠다고....
CowBoy 19-05-06 01:00
   
걍 쿠폰 5~6장이면 서로 윈윈...
소음측정기 19-05-06 01:02
   
변상해주지 마세요
섬유유연제는 세탁할때 첨가하는 거잖아요
고기집같은곳에서 옷 냄새 없앨때 상식적으로 방향제를 사용하지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봐도 손님 과실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향제는 화장실에 놔두지 않죠
한대범 19-05-06 01:03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참아야 할때가 많을 겁니다..큰 돈 드는게 아니면 그 손님에게 변상(영수증 확인)해 주고,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됩니다.혹 변상해줄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담담히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영업하다 보면 별 진상 많겠지만 힘 내시고 번창 하시기 바랍니다.
요굴렛 19-05-06 01:03
   
진상인 손님 잘해줘봤자임. 어차피 크레임 건 놈은 다신 안옴. 그렇다면 크레임이 정당한지 생각해보시고 아니면 손님으로 대하는게 아니라 같은 입장으로 대해야죠.. 욕하면 같이 해주고

정당한 크레임은 사죄가 맞는데 부당한 크레임은 손님으로 보지말고 상대 하셔야 합니다. 그게 더 가게를 오래 끌고 가는 길이에요.
엽동이 19-05-06 01:05
   
답글이 참...
답답해서 로그인했습니다.
손님입장에서 본다면 오해의소지가 충분하고 특정 술을마신 사람들이 뿌릴수 있다는걸 가게 사장님과실도 많은거 같습니다.
장사 오래하실거면 일이 크게되기전에 배상하는게 사장님 입장에서 좋을거같네요.
저도 장사하는사람이라 냉정하게 답변드려요
     
예도나 19-05-06 01:08
   
일단, 배상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했고,
옷이 변색이 되서 배상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건 법적으로 따져야할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고깃집같은 식당에서 방향제는 카운터에 배치해서 손님들이 알수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 화장실에 있는걸로 손님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한대범 19-05-06 01:18
   
안해주면,예도나님이 크레임건 당사장이면 그냥 넘어 가시나요?혹 그사람이 민원이란  민원 다 넣으면
어떻합니까?존심 스크레치 났다고 보건,위생 등등 민원넣고 손해배상 민사 소송걸면 법원 다녀,변호사 만나,장사는 못해,돈은 들어가고,그 스트레스는 또 어떻 합니까?이런건 이겨도 손해 입니다.
               
예도나 19-05-06 01:20
   
저기, 그 손님도 시간과 돈 많이 나갈텐데요.

그런 진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옷 하나 변상 받겠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고


그리고 댓글 내용은 이미 변색이 되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처럼
인식하고 써있길래

발제자는 일단 변상해주겠다는 말을 했으며, 옷이 변색이 되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즉 미래에 옷이 변색이 되면 배상을 해주겠다는 말은 했다)

라고 한거구요

충분히 손님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한게 전부입니다.
                    
한대범 19-05-06 01:42
   
치킨가게 한다고 하는데, 주방에 묵은 기름 떼 많을겁니다.위생점검 나오면 벌금(기백만원)에
영업정지 까지 맞으면 배상 비용보다 손실이 훨씬 큼니다.
     
몰라다시 19-05-06 01:14
   
저도 장사하지만  이런식이니  진상들이  줄지 않는거에요 ~~
     
사람이라우 19-05-06 01:17
   
저도 장사 하지만 그건 좀 아닌듯요
     
요굴렛 19-05-06 01:28
   
상식적으로 화장실에 놔둔 걸 뿌리는 인간이 모자른거임. 모자른 애들이 진상짓을 하는거고 ..

제대로 된 요구가 아니면 손님이랍시고 장사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으로 인정 할 필요가 없는거..

손님은 왕이다 란 개소릴 믿는 머저리들이나 가능한 짓거리임 저건.

게다가 성인이 섬유유연제 구분도 못한다는게 많이 모자라단 거임.
오캐럿 19-05-06 01:15
   
분무기에 뭐가 든 줄 알고 그걸..
실론88 19-05-06 01:19
   
뭔 내용인지는 알겠으나 질문하는 글의 제목은 아니군요...

이 글은 아쉬운 사람이 남들께 오라가라 하는데다 답변까지 해놔라... 인거네요...

그런 이유로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유연제를 스프레이 통에 넣어서 파는 것이 있나요??

탈취제 아닌가요??
     
평화존경 19-05-06 06:03
   
있긴 있어요.
섬유유연제인데 탈취제로도 같이 쓰이는게 있어요.
섬유유연제 물이랑 희석해서 쓰면 정전기 방지도 되고 그래서 저는 분무기통에 넣고 쓰거든요.
머리카락 잘 붙는데 쓰면 좋아요 ㅎ
위현 19-05-06 01:20
   
섬유유연제를 빨래 할때도 아니고 왜 고기냄새 없애려고 맨 옷위에 뿌리지;; 듣도보도 못한 소린데;
이태리순대 19-05-06 01:20
   
섬유 유연제통이 분무형태로 된게있나요
혹시  페브리즈 같은 섬유 탈취제통 아닌가요  그거라면 오해 할 수도 있을듯
모라카노 19-05-06 01:20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

치킨집에서 소주 파나요? 가면 늘 맥주만 마셔서 있는지를 모르겠넹

그리고 그 화장실 변기 옆에 있었다는 섬유유연제 통 찍은거좀 올려주심 안될까요

사각의 섬유유연제 통인지 아니면 페브릿즈 같은 섬유탈취제에 분무기 달린거인지
     
몰라다시 19-05-06 01:31
   
소주  팔아욤 ~~
리루 19-05-06 01:29
   
절도로 님이 먼저 고소

답변 내놔라 적고 한마디 없는 거 보면 다들 어그로에 낚인 듯
KPoping 19-05-06 01:32
   
탈취제에 아무것도 안써있고 거기에 위험한 약품이 들어서 피해를 입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경고 표시라도 써놨어야 한다고 봐요.
쿨하니넌 19-05-06 01:36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는 정확한 성분 표시가 된 라벨(MSDS)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장 공통입니다. 다만 그 손님이 님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절도에 해당되니 님도 그 손님을 절도죄도 신고할 수 있겠네요.
ysoserious 19-05-06 02:42
   
간단한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절도등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화장실은 사장님책임 관리 구역이고
비치된 물건은 사용가능하다고 통념상 생각되기때문에
(근데 페버리즈가 아닌부분은 또 애매하기도하고)
변호사 말 들어봐야 알것같네요.
즉... 그냥 기분좋게 변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