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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7 14:21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집행유예(종합)
 글쓴이 : 더미션
조회 : 1,511  

법원, 성매매 남성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 간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무고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16일 오전 6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성매매대금을 도로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강 간당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 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https://news.v.daum.net/v/20190507113825048?d=y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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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도우라인 19-05-07 14:23
   
치사한 넘이네...~

20만원 줬다가 뺏어가는 건 뭐냐...에혀
역적모의 19-05-07 14:24
   
성매매는 둘이 한 것이고,

한 쪽은 강.간 무고, 한 쪽은 절도.
챈둥 19-05-07 14:30
   
성매매를 떠나서 저건 남자가 양아치임
왕두더지 19-05-07 14:38
   
양아치 새끼네...  돈 줬다 뺐는 더런짓을 하다니...
모래니 19-05-07 14:49
   
참나 어이가 없네. 줬다 뺏냐
치즈랑 19-05-07 14:49
   
뭔...이런 그지가...계획 범죄네...
당나귀 19-05-07 14:52
   
초범? 여지껏 안들키고 성매매했을뿐...
친절한사일 19-05-07 14:53
   
돈을 도로 빼앗아갔으면
금전으로 인한 합의가 무효화 됬으니
강가ㄴ이 맞는것같은데..
레드당근 19-05-07 14:54
   
20만원으로

100만원과 전과기록으로 교환했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네 ㅋㅋ

2개를 얻었으니
CowBoy 19-05-07 15:0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든성기사 19-05-07 15:20
   
약식은 전과에 안 들어간다...
     
청소년 19-05-07 16:47
   
??? 약식명령도 결국 벌금이나 과료형이고 이는 전과에 기록됩니다.
쿠비즈 19-05-07 16:51
   
이런사건이면 이런짓을 저지른 여성을 비난해야하는데... 저 남자새끼가 저지른 양아치짓을 생각하면 뭐라 할 수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