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씨는 이 여성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강 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새벽에 가출하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에서 범행해 그 가벌성이 크다"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가족이 겪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2016년 9월 7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 소재 여자친구 A씨(당시 20·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A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