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의원 111명에게 추가로 연로회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원로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혈세낭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정회 관계자가 발의를 위해 각 의원실을 찾아 문서를 돌리고 서명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헌정회 측은 발의안 자체를 만든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아시아경제가 28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헌정회는 기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111명을 추가로 지원 대상에 넣자는 내용의 육성법 개정을 시도했다. 회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18대 국회 이전에 국회의원을 했더라도 당시 만 65세가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원로 111명에게 수급권을 주자는 취지다. 여야는 19대 국회에서 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 공감, 18대까지의 전직 국회의원 중 2013년 12월 31일 기준 65세를 넘지 않은 의원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안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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