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인신매매방지법은 UN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최대한 반영.
인신매매범죄를 국제결혼, 입양, 성관광, 무장활동을 위한 아동 모집까지 포함시켜 구체적이고 폭 넓게 정의.
또한 높은 형량, 인신매매법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인신매매방대연대협회(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의 설립에 대한 조항, 강제노동에 대한 폭 넓은 정의,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등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