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요... 하다못해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사실 확인하고 서류 꾸미는데 변호사라는 놈이
대면 확인도 없이 김씨 말만 믿고 취하서를 만들겠어요?
김씨 남편이 취하할 실리적인 이익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나온건데... 2심판결 개판임... 요즘 사법부 신뢰는 국개의원보다 하위임.
이거 자기가 댓글달고 자기가 뭔소리 했는지도 모르네.니가 처음에 실익이 없다고 하고 사문서 위조죄에 엮여 재판에 불리한 영향만 미친다고 썼지?그걸 또 강용석이 잘알고있다고 했고.니 말데로면 강용석이 지금 재판받고있는건 일부러 그랬다는거잖어.일부러 재판받고 감방에 들어가서 지금 이짓거리하고있는거네?그리고 덧붙이자면 1심재판장은 니 말을 빌리자면 도도맘 수준의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거네? ㅋㅋㅋ
이상하니까 고의라는게 아니라 저걸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지요. 도장찍고 서류를 가져온게 아니라 애시당초 본인도 아니고 와이프가 나와서 남편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건내주는데 이걸 남편이 동의했다고 받아들인다는 개념은 대체 어디서 가져오는거임? 님은 말이 된다고 생각함?
가족이라고 남의 인감도장 들고 은행가보세요. 본인 아니면 다걸립니다. 인감도장이 갖는 의미를 아세요? 타인이 들고 하는 모든짓은 다 사문서위조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 기본을 몰라요? 본인이 직접 오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전화라도 해봤어야죠.
사문서위조죄에 엮여 재판에 불리할걸 뻔히 아는 사람이었으면 저 기본적인 것도 지켰겠죠.
누가 1차적인 수준인가요? 1차적이란건 그 내막을 보지 않고 그냥 1차적으로 주어진 것만 보고 생각하는걸 말하는건데 그건 님같은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으면 알법하니까 그럴리 없다는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중에 가장 한심한 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을걸 알지만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대마초 핀애에게 너 왜 대마초 피웠어? 물었을때 마약이 불법인거 아는데 했겠습니까? 하면 무죄가 되나요?
문제의 본질. 중요한건 이 피의자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거죠. 이게 무죄가 되려면 피의자가 대마초를 대마초인지 몰랐을때. 혹은 누군가의 강요가 있었을때인데 자기가 대마초 구입해서 자기가 피웠어요. 그럼 누가봐도 알고 한짓이죠.
강용석은 분명 남편 본인이 아닌 부인이 가지고온 인감도장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강요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져오라 했고 남편에게 전화한통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사문서위조입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가 문제될거 뻔히 알면서 했겠습니까? 하면 무죄가 되나요? 이걸 물타기라 하죠.
중요한건 강용석이 사문서위조를 한것이고 몰랐다는건 그의 직업특성상 말이 안되는겁니다. 저걸몰랐다면 변호사 신분증 박탈해야죠
ㄴㄴ그거랑은 다르죠.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건 안들킬 가능성에 대한 기대때문이지만, 사문서위조로 소송취하하는건 담날되면 드러나고 소송취하도 무효가 됩니다.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면 적어도 담날 드러날 일을 왜 저질렀을지, 그 동기라도 설명이 돼야죠. 지금은 동기도 없고 유일한 증거인 도도맘의 진술도 신뢰성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