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대해 보다 정확한 근황과 일시를 알려준 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전 비서는 2017년에 서울 시장 비서직을 시작해서 2020년 2월에 서울 시장 비서직을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퇴직한 사람이라는데 ...
: 박 전 시장이 전 비서의 퇴직 이후에도 4개월 반 동안이나 비번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 박 전 시장이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전 비서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
(전 시장이 비서가 자신의 비번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 또는 전 비서가 퇴직 이후에도 전 시장과 각별한 사이(?) 였다는 것 ???
: 전 비서가 비번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남겨져 있는 증거라는 것들은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어짐
- 언제라도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
추가로, 전 시장의 비번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 얻었다는 것은, 서울 시청의 그 어느 누구도 전 시장의 스마트폰 비번을 몰랐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 오로지 단 한 사람만 빼고.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네요...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씩 더 내보일 때마다, 의문에 의문만 더해질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