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는 남녀 같이 만들어놓고 아이가 생겨서 낙태하면 그 낙태죄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여성이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따지는 여성단체들이 있는데요...
그건 만약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키우다가 엄마가 아이를 죽였든 아빠가 아이를 죽였든 죽인사람이 처벌을 받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기를 죽이는것과 낙태를 하는게 똑같냐고...
물론...다르죠...
그래서 아이를 죽이면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등등으로 처벌받구요...
낙태를 하면 낙태죄로 처벌 받습니다.
물론 실제 낙태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시피 하구요..
그렇다면 태아에 대한 의무는 여성만이 가지냐...?
아닙니다!
태아에 대한 의무는 남성도 가집니다.
만약 여성이 임신 후 남성에게 그 어떤 책임을 지우지 않고 평생 여성 혼자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남성에게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의 의무가 지속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원나잇으로 임신 후 남자몰래 낳았더라도 남자에게 양육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임신했을 경우 남자에게는 선택권이라는것 자체가 없다는겁니다.
반대로 여성에게는 선택권을 어느정도 보장해주겠다는게 14주이전 태아에 대한 낙태보장입니다.
14주면 98일 입니다.
생리를 세번을 건너뛰는걸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입덧이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구요...
거기에 성폭행에 의한임신이라던지...미성년자의 임신이라던지 하는 예외조항까지 있습니다.
뱃속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여성의 인권을 위해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낙태죄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자는것인데...그 최소한의 장치조차도 걸리적거린다고 없애달라는건 너무하다는 말로밖에는 표현불가입니다.
이미 산부인과에서 분만수술보다 낙태수술건수가 더 많은데 낙태죄가 없어지면 아마도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어나가는 태아가 몇배는 많아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