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녀온 증평 확진자, 자가격리 권고 어기고 다중시설 들러
충북도는 박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명백히 어겼다고 판단, 행정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행정명령을 발동해 박씨에게 치료비를 전액 자부담시킬 수 있다.
확진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음압 병실은 하루 입원비가 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씨에 대한 자가격리 조처는 확진 전 권고사항이어서 이런 처분이 가능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326135917063
치료에 최소 3주걸린다고보고 입원비만 630 + 치료비 하면 대략
1000만원정도
여기에 300만원더하면 1천300만원
이정도려나???보험적용도 비급여되게만들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