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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9 09:01
이혼 소송중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가서 안옴
 글쓴이 : 별명11
조회 : 2,147  

남편이 아이들 보고싶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 데려옴.



현행법은 납치..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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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20-10-19 09:02
   
이혼 소송중인데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유?;; 처가것징..
     
별명11 20-10-19 09:03
   
고쳤 ㅡㅡ
          
이름귀찮아 20-10-19 09:04
   
이이 -  아이
담양죽돌이 20-10-19 09:03
   
잉 그게 납치가 되나요?
이혼소송중이면 아직 자녀 양육권이 정해지지도 않았을텐데.....??
     
별명11 20-10-19 09:04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사정 감안해서 선고유예판결.
이름귀찮아 20-10-19 09:04
   
양육권 가지고 있을텐데 엥?
세트 20-10-19 09:12
   
이혼 확정된것도 아닌데 머가 납치란건지 드러운 법이네요~
EIOEI 20-10-19 09:17
   
그렇게 따지면 저 여자도 애들 납치한 거 아님?
자그네브 20-10-19 09:43
   
소송중인디 말이 되나?
일빵빵 20-10-19 09:44
   
이게 납치 ? 아무리 이혼소송중이라도 남편이 납치범 되버렸네 .... 골때리네 ...
수호랑 20-10-19 10:00
   
아직 이혼소송중이라 해도 아내가 본인과 아이들 상대로 남편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남편이 접근 금지 명령 상태중이면 납치가 성립될수도 있음

하지만 말그대로 성립이 될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이혼소송 결과보고 판결내리려고 선고유예판결 나온듯
하이누라네 20-10-19 10:21
   
이건 실제 판결문을 봐야 할거 같은데요?
실제로는 말도 안되는 사항임.

할머니/할아버지면 납치가 가능할수도 있음.(이것도 사실 억지)
하지만 양육권이 있는 엄마/아빠에 대한 납치는 가능하지 않음.
     
카카오독 20-10-19 13:35
   
여기서 크게 쟁점된 것.

이혼중인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데려간 것.
LikeThis 20-10-19 11:04
   
정황 두줄로 납치를 판단하긴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