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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4 03:48
어제자 ㄹㄹ웹 일X충 발언 고소고발 관련 공지 ~
 글쓴이 : 별찌
조회 :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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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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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khu 20-06-24 03:50
   
근거없이 몰아갔으면 처벌 받아야지
NightEast 20-06-24 03:50
   
근대 별찌님한테 새벽에 원하는 글은 이런게 아닐텐데yo?
승리만세 20-06-24 03:52
   
초성도 모욕죄 성립이 됨
모욕죄 관련해선 가면 갈수록 법이 세부적이고 엄격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10년전만해도 뭐 이딴걸로 고소를 하냐며 검사가 귀찮아서 기소유예로 짬처리 시켰는데 이젠 그렇게 하기 힘들죠, 20대 페미들이 아니라면,페미들은 모욕죄로 고소당해도 검사가 기소유예 잘주지만 남자는 요즘은 얄짤없음,다 전과자 행
별명11 20-06-24 03:57
   
인터넷에서 아이디(ID) 또는 닉네임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악플)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 신원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아이디나 닉네임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로 가기는 힘들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려보면,

첫번째 사례입니다. 2014년 가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를 방문했다가 피해자가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벌레 잡으러 왔습니다”라는 댓글을 6차례 달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수가 200만명에 이르고, 별명만으로도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달 수 있어 익명성이 강한데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없다”는 게 법원이 밝힌 무죄 이유입니다.
별명11 20-06-24 03:58
   
C씨는 2015년 애완동물 분양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욕설을 적었습니다. C씨는 이어 “주어가 없어 고소는 안 될 거에요. 열심히 신고해 보세요”라면서 조롱했지만, 수원지법 재판부는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형법에 실체적인 사람의 명예만을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이디나 닉네임을 향해 모욕한 경우에 처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방해결사 20-06-24 03:58
   
실명이나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디만 가지고 모욕죄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아이디 모욕죄
발자취 20-06-24 04:00
   
나경원의 '달창'과 같은 줄임말은 모욕죄가 안되는 듯...
     
별명11 20-06-24 04:03
   
그건 모욕죄 성립이 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
팔하코 20-06-24 04:43
   
내가 알기론 인터넷상의 모욕죄 경우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합니다.

즉,
공개된 커뮤니티 사이트(공연성 성립)에서
피해자가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얼굴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특정성 성립)에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인의 경우 사진이 없어도 특정성 성립)

그게 아니라면 기소조차 불가능.
영장이 나왔다는건 위의 세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했다는 뜻.
유월 20-06-24 04:51
   
주어가 생략되서 누군지 정확한 지칭이 안되면 범법 성립하지 안는걸 나경원이 보여 줬어어요
지칭만 제대로 안하면 무슨 소릴해도 된다는 어이없는 판결이 판사에게 나온거라 공소 기각 될거로 에상되네요
승리만세 20-06-24 04:58
   
근데 사실 모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검사나 판사 마음이라 판결을 기다려야함
유죄여도 피의자측이 좋은변호사 선임해서 무죄받을수도 있고..
모욕죄는 변수가 너무많앙ᆢㄷ
미우 20-06-24 05:06
   
성립이 되고 말고 고소는 할 수 있죠
성립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는 하는 거고
호에에 20-06-24 05:14
   
요즘은 직접 지칭 안해도 정황상 표적이 명확하면 처벌 됨 ㅇㅅㅇ
기간틱 20-06-24 06:50
   
선거 때 되면 한 번 씩 전과 기록 삭제함.
과실 치사 정도 아니면 전과 기록 으미 없음.
과속 딱지도 전과 기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