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도 모욕죄 성립이 됨
모욕죄 관련해선 가면 갈수록 법이 세부적이고 엄격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10년전만해도 뭐 이딴걸로 고소를 하냐며 검사가 귀찮아서 기소유예로 짬처리 시켰는데 이젠 그렇게 하기 힘들죠, 20대 페미들이 아니라면,페미들은 모욕죄로 고소당해도 검사가 기소유예 잘주지만 남자는 요즘은 얄짤없음,다 전과자 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 신원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아이디나 닉네임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로 가기는 힘들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려보면,
첫번째 사례입니다. 2014년 가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를 방문했다가 피해자가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벌레 잡으러 왔습니다”라는 댓글을 6차례 달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수가 200만명에 이르고, 별명만으로도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달 수 있어 익명성이 강한데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없다”는 게 법원이 밝힌 무죄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