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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6 12:23
10/3일or10/9일 드라이브 스루 시위시 면허취소 가능이유
 글쓴이 : 쥐로군
조회 : 346  

일단 면허 따신분들은 지금 면허증을꺼내보세요.

발급기관이 '경찰청'으로 되여있죠?

네. 운전면허의 주체는 경찰청으로, 허가 및 취소는 경찰권한이고, 그중에서도 경찰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교통경찰'에게 한하여 집행하게끔되여있습니다.(재판등으로 인한 취소는 법원이 경찰청에 업무협조 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강력계 경찰이 앞에 신호위반차량을 보더라도 증거확보하여 교통경찰에게 넘겨주지않는한 단속은 불가합니다.

그럼 경찰은 무슨근거로 드라이브 스루집회를 '면허 취소한다'고 경고하는걸까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adoriii&logNo=220380934273&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hty.top%26where%3Dm%26oquery%3D%25EC%25B7%25A8%25EC%2586%258C%25EC%25B2%2598%25EB%25B6%2584%2B%25EA%25B0%259C%25EB%25B3%2584%25EA%25B8%25B0%25EC%25A4%2580%25EC%259D%2598%2B%25EC%259D%25BC%25EB%25A0%25A8%25EB%25B2%2588%25ED%2598%25B8%25EB%259E%2580%2B13%26tqi%3DU2IxEdprvj4ssOeCFUdssssstZV-266326%26query%3D%25EC%25B7%25A8%25EC%2586%258C%25EC%25B2%2598%25EB%25B6%2584%2B%25EA%25B0%259C%25EB%25B3%2584%25EA%25B8%25B0%25EC%25A4%2580%25EC%259D%2598%2B%25EC%259D%25BC%25EB%25A0%25A8%25EB%25B2%2588%25ED%2598%25B8

해당부분은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라는것으로 13호를보세요.

행위 ㅡ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법령 ㅡ 제93조

사례 ㅡ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x,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서 교통방해에 해당되죠.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집회한다며 정말 집회측 주장대로 '10대만'참여한다면, 경찰청도 면허취소하기 매우 곤란할것입니다.

허나, 과연 10대만 오겠습니까?

최소  100대는 오겠죠. 그 뒤 상황은 제가 굳이 설명 안해도 되겠죠.



이만 스피드웨건은 물러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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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소라니 20-09-26 13:45
   
그렇군요.
말씀하신 93조 항목 중 교통방해에 관한 부분이 해당되는군요.

관련하여 사례를 검색해보니 2008년 촛불자동차연합의 자동차집회 참가자에 대해서 면허 취소가 있었네요.
그 중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난 건은 장애인 경우에만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네요.

저때 집회자수가 소수라서 교통방해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장애인 면허취소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에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라고 판결났는데 나머지 참가자는 자세히 검색을 안해봐서 그런지 모두 패소했네요.
판결이 줏대가 없네요. 물론 다른 판사들이 판결낸 것이겠지만...
소수라서 교통방해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사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번에 어떤 정도의 교통방해를 일으킬지가 궁금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