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면허 따신분들은 지금 면허증을꺼내보세요.
발급기관이 '경찰청'으로 되여있죠?
네. 운전면허의 주체는 경찰청으로, 허가 및 취소는 경찰권한이고, 그중에서도 경찰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교통경찰'에게 한하여 집행하게끔되여있습니다.(재판등으로 인한 취소는 법원이 경찰청에 업무협조 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강력계 경찰이 앞에 신호위반차량을 보더라도 증거확보하여 교통경찰에게 넘겨주지않는한 단속은 불가합니다.
그럼 경찰은 무슨근거로 드라이브 스루집회를 '면허 취소한다'고 경고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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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분은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라는것으로 13호를보세요.
행위 ㅡ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법령 ㅡ 제93조
사례 ㅡ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x,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서 교통방해에 해당되죠.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집회한다며 정말 집회측 주장대로 '10대만'참여한다면, 경찰청도 면허취소하기 매우 곤란할것입니다.
허나, 과연 10대만 오겠습니까?
최소 100대는 오겠죠. 그 뒤 상황은 제가 굳이 설명 안해도 되겠죠.
이만 스피드웨건은 물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