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
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바로 이것때문입니다.
즉 2002년 입국금지결정이 행정처분이된 사안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왜 행정처분이 아닌것이냐하면
즉 2002년입국금지결정 당시 이것을 문서화해놓고
유승준에게도 언제까지 당신을 입국금지한다라고 시기까지 표기해서
(참고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강제퇴거되고 입국제한받는게5년임)
문서까지 전달을해야했는데 문서를 전달을 하지않았기때문에
법원과 국민에게 구속되지않는 행정청 내부에만 존속하는 내부결정으로만 10년넘게 머물렀기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입국금지결정이 행정처분한 사안이 아니라고한것입니다.
이 사안을 보강을하려면 결국 비자는 내어주어야하고 재입국시
다시 입국금지시킬때에는 이번에는 문서까지 내부에남겨두고 유승준에게도 문서로전달해야 보강되는것이기에 행정청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