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110가구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는 주민이 대부분인데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의문을 표하며 대전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2019년 9월 감사에서 13가지 사항이 적발됨
적발 내용은 공사를 한다고 공사비 지출을 하였으나 계약서 및 지출 내역 증빙 없음
관리비 수입 / 지출 관련의 내역 제시 불가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음
그러자 아파트 관리 업체 측은 아파트 관리 업체에 감사를 요청한 A 씨를 비롯해
1,300만 원의 관리비를 청구함
정확히는 감사 직후 800만 원을 청구한 뒤에
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미납 연체료라는 명복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함
아파트 관리 업체 직원들은 관리비 부가 내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