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봤더니 이거네요.. 좀 어렵지만 .. 우린 보냈슴... 그렇니 된거임..(보냈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함)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명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서기관 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을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교부하는 대신에 교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정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의 촉탁방법을 쓸 수 없거나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