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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7 00:51
일본으로 보낸 압류결정문 반송했네요?
 글쓴이 : 곱하기
조회 : 1,910  

이거 국제협약위반인데?
공시송달이라고
게시를 했기에 송달된것으로
판결났음
즉 다국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없음
명백하게 구덩이에 빠졌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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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hine3 19-08-07 00:53
   
내용증명인가요?
     
역적모의 19-08-07 00:54
   
잘은 몰라도 반송했다는 걸 동의하는 걸로 본다는 거 같아요.
역적모의 19-08-07 00:53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게 은근 무서운 건데.
     
곱하기 19-08-07 00:55
   
공시 게시를 했기에 송달된겁니다
반송해도 그게 받은거
          
역적모의 19-08-07 01:00
   
너가 받든 안받은 넌 이미 죽어있다라는 거군요 ㅎㅎㅎ
     
booms 19-08-07 00:55
   
아조씨 받아봤나여?
          
역적모의 19-08-07 00:59
   
법률까페 같은데서 몇 번 본 거 같은데, 배달완료 후 며칠이내로 이의신청 안하면 바로 그냥 동의로 간주하고 재판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태만타파 19-08-07 01:00
   
찾아봤더니 이거네요.. 좀 어렵지만 .. 우린 보냈슴... 그렇니 된거임..(보냈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함)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명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서기관 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을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교부하는 대신에 교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정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의 촉탁방법을 쓸 수 없거나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현당 19-08-07 01:07
   
어렵네요...
한마디로... 내용인증???
     
냥냥씨지 19-08-07 09:45
   
단순하게 말하면...법원행정편의주의 ...
내용이 당사자에게 발송이 되어야 하는데...이런저런이유로 처리가 안될 때
공시하고...받은것으로 간주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당 19-08-07 01:03
   
몰렸네...몰렸어...
버벅이010 19-08-07 04:25
   
쪽국의 다등급,다급 했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