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을 하는중이 아니고 월북을 한 상태면 그 때 부터는 우리 손을 떠난거죠
북한 경계병하고 말을 하는 등의 접촉을 했으면 이미 넘어간 상태인거죠
다만 본의 아니게 풍랑이나 조류에 밀려서 등의 이유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갔다라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돌아 오기까지 좀 걸리죠
그 공무원의 사례로 한정해서 본다면 국적은 한국인이 맞습니다.
경계 넘어갔다고 국적이 바뀌고 한국 정부의 보호 대상에서 그냥 빠지는게 아니죠.
그러니 정부도 감청하고 통지문 보내고 공개적으로 압박했구요.
다만 그게 무슨 북한으로 넘어가서 구출을 해야한다거나
짧은 시간안에 경계구역에서 벌어진 총격을 막았어야 한다거나 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월북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은 고의로 넘어간 개인에게 있고 사망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도 있는 것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