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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9 18:23
"견인 당한후 벤츠 고장" 8300만원 소송..차주인 패소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791  

불법주차로 견인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A씨가 서울시와 구로구,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업체를 상대로 낸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리스로 이용하던 벤츠 차량을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었다.

해당 구역 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공단 소속 단속반원은 같은날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해당 벤츠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를 했다.


그러면서 "이를 견인차량 업체의 과실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 견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및 이로 인해 벤츠 차량이 파손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9140106504


불법주차한놈이 잘못이지...

여간해서 구청에서 안끌고가는데...

전화해도 안온거아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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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핀04 21-01-09 18:25
   
거주자우선지역에 불법주차 한 차들은 쉽게 견인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안 그러면 아무도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안 할 것 같네요.
ramee 21-01-09 18:36
   
불법 주차한 사람이 잘못이지. 당연한 판결이네요.
사이공 21-01-09 20:37
   
당연한 판결이고 앞으로 판례로 비추어 보상받기 힘들게 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