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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7 23:32
이쯤에서 다시보는 총풍사건(feat. 빨갱이)
 글쓴이 : 뚜비탕
조회 : 650  

누가 진짜 빨갱이일까???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외 한성기, 장석중,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1]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고,

총풍을 요청한 사실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북측을 접촉한 사실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것으로

판결을 내렸다.[2]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003년 7월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3][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와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 훼손에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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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숙청 20-04-07 23:35
   
이렇게 길면 어려워요 ^^
     
단결노도 20-04-07 23:36
   
북괴하고 짝짝꿍해서...지지율 올렸데요..
안기부장만 무죄...실행한 3명은 유죄~~~
     
뚜비탕 20-04-07 23:36
   
요약 :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핑크닭)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올리기위해
북한에 무력시위(총질) 해달라고 부탁함
     
단결노도 20-04-07 23:38
   
아...한나라당 이회창측에서 시켰데요~~~~~

빨갱이 새끼들하고 짝짜꿍 했데요~~~~~ 얼레리..씨벨럼들...
길라이 20-04-07 23:36
   
요약이 필요해요
혹뿌리 20-04-07 23:38
   
선거에서 이길려고 북한에게 돈주고 총좀 쏴달라고 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