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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2 21:05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시설
 글쓴이 : 편돌이11
조회 : 683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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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죽돌이 20-11-12 21:09
   
어라 편의점은 안들어가나 보네요...?
     
편돌이11 20-11-12 21:09
   
안 들어감.
면적 100평 이상 상점만 해당됨
영원히같이 20-11-12 21:11
   
편의점은 왜 ㅡ.ㅡ;;;
     
편돌이11 20-11-12 21:12
   
소규모 업소라고 제외.
대가리들이 있으면 방문객 많은
편의점을 제외하면 안되는댕 ㅡㅡ
무한의불타 20-11-12 22:08
   
등산로는 없어서 다행...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