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일부...
재판부는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로, 이때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례의 원칙...
더한 놈들도 있는데 쟤만 갖고 왜 그래라는 의미네요.
근데 비자발급은 재량권이 넓고 LA총영사관에서 발급안해주면
그걸로 끝이라는데 어쩌는지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