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자체를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못 찾겠네요.
일단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은,
그 거부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사유 문제만 해결하면
동일한 거부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 사유가 뭔지 기자들이 법을 모르고 쓴 기사들만 있어서 잘 안보이는데
이번에 취소한 건
'입국금지처분'이 아니라, '비자발금거부처분'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과거 유승준이 입국시도할 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거부를 했지요?
이거랑, 미국에서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를 영사관이 거부한거랑은 완전히 별개의 행정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비자면제 협정이 없는 국가의 국민은
1. 여권+사증이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7조)
2. 출입국관리법 12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조의 입국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번에 취소된 건 1번의 '사증'입니다.
사증의 발급은 재외동포법에 할 수 있는데 (재량행위)
영사관에서 과거 유승준이 2번에서 거부받은 적 있다는 이유로,
1번의 사증 발급을 기속행위처럼 판단해서 거부한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번 2번은 별개의 사안이고, 1번의 사증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행정청이 재량으로 심사해서 발급해줄 수 도 있는데,
심사도 제대로 안하고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조치를 한적 있다"고 재량행위를 행사조차 안했기에
불법으로 본 겁니다.
따라서,
1-1. 영사관에서 '재량'으로 제대로 심사해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든가
2-1. 심지어 일단 비자를 받은 후, 공항 입국심사에서 과거처럼 거부하면 됩니다.
사증을 받았다고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입국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면 과거처럼 거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