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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4:28
와 대법원 미쳤다
 글쓴이 : 하늘그늘
조회 : 2,666  

원심에서는 박근혜 최순실의 강요죄를 인정하여 이재용의 뇌물 혐의가 인정돼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강요죄가 아니라고 선고하네요

이재용 실형으로 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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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9-08-29 14:30
   
대법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 존재..대가관계 인정"

에헤라디여...
     
하늘그늘 19-08-29 14:30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
johnkang 19-08-29 14:30
   
재용이 건강식 가자~!!
Assa 19-08-29 14:31
   
별개의견 내는 대법관은 뭐 삼성편이구만유 ㅋㅋ
     
하늘그늘 19-08-29 14:31
   
원래 별개의견은 다수결에서 밀린 소수자의 의견입니다
100% 전원 합의는 거의 없어요
          
Assa 19-08-29 14:32
   
맞는 말씀이지만 의견내용이 워낙 삼성중심이라서요 ㅋㅋ
국뽕대일뽕 19-08-29 14:31
   
한국 경제 망한다고 보수언론들 또 난리들 치겄네 ㅋㅋㅋㅋㅋ
     
sangun92 19-08-29 14:35
   
대한민국 경제와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 마이너스의 손 재용이를 제거하는 것이 이득.
sunnylee 19-08-29 14:32
   
쟁요아 가끔 콩밥도 먹을만 하더라..
어차피 회장 달려면.. 한번씩은 걸치는 신고식이야...ㅎㅎ
게코도마뱀 19-08-29 14:34
   
시리와 503이 사람 여럿 잡는구만....
푸른나비 19-08-29 14:34
   
라크로스 19-08-29 14:34
   
승계작업 있다고 대법원 판단

이게 중요한 대목 임
     
밥이형아 19-08-29 14:39
   
결국 삼바도 거의 확정각
그런거읍다 19-08-29 14:39
   
놀랠 노 자네요.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니.....

이게 나라다.
라이라이라 19-08-29 14:40
   
이러면 경영권 위태로워 지는건가요??
     
존버 19-08-29 14:48
   
아마 주가 오를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