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야마사키 도시미쓰·山崎敏充)은
지난 27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1인당 10만엔씩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한다.
-------------------------------------------------------------
참고로 일본에 있는 외국인 학교도 무상교육 지원 대상
UN아동권리위원회가 조선학교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제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