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이 말하는 인권에 어긋나는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인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돼지고기를 먹고 술을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포함한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히잡이나 그런 속박도 마찬가지.
제가 외국 살고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우리나라처럼 타인종에 관대한 나라는 없어요.
타인종을 많이 접하지 않아 타인종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같은 그런 인종차별은 있지만
(인종차별에도 여러종류가 있음)
미국이나 유럽같이 대놓고 무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차별은 없죠.
거기다가 요즘은 더 성숙한 시민인권의식이 있어서
젊은이들은 거의 북유럽수준이죠.
그런데 이 또한 외국인을 많이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인 거라 그들이 치고 들어오면 제대로 된 대처가 늦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선비선비 하다가 당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