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교육위 조승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오마이뉴스>에 공개한 '동양대 총장 관련 1978년 단국대 졸업 학사 학위 취득 여부'란 제목의 교육부 회신문을 살펴봤다.
이 회신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단국대) 최○○
재적기간: 1971. 3. 9. ~ 1979. 3. 30.
학적상태: 제적
교육부가 단국대로부터 받은 최 총장 관련 학적상태는 '제적'이었다. 대학교 과정을 중도에 그만두어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적에서 제외했다'는 얘기다. 제적생은 '수료' , '졸업'이나 '학사' 등으로 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