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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3 11:50
교통사고 나면 악세서리,옷 같은거도 보상해주나요?
 글쓴이 : 도아됴아
조회 : 736  

요즘  신발 바지 시계 같은거 해서 1000만원 정도 걸치고 다니는데

길가다 차에 치이면 이런거 다 보상되는지

문득 궁금하네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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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몬 20-06-13 11:55
   
모르겟슈.. 그런사고는 나본적이업ㅁ써서..
알개구리 20-06-13 12:03
   
그걸 왜 보상해줘요 ?...ㅎㅎㅎ
악세사리가 무슨  공적인 일로 치장하는것도 아니고...ㅎㅎ
     
바론 20-06-13 12:53
   
비싼 외제차랑 사고난후에 왜 비싼차를 몰고나와서 내가 비싼보상을 해 줘야 하냐고 하실건가요?
진실게임 20-06-13 12:03
   
소지품을 증명할 수 있어야 겠고, 그걸 배상해 달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둘을 충족시키면 가해자 배상책임이 생기겠죠.
풀어헤치기 20-06-13 12:03
   
민사소송으로 가야할 겁니다.
가새이닫컴 20-06-13 12:06
   
보험회사 보상안됨요~차주와 민사 개인소송걸어야됨~
바론 20-06-13 12:42
   
우리법원 주요판결

제목 [민사]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5가단502924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2 조회 384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29247.pdf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사고로 차량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기타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차량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거나 실손보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고차량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고가의 기타를 안전조치 없이 차량에 싣고 운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반영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충분히 다퉈볼 상황이고 과실의 비율이 정해지는것으로 볼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명품백이나 고가의 신발이 파손될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은 1도 없다는 판결이 나올것 같네요.
요굴렛 20-06-13 12:44
   
솔직히 그런 사고 보상까지 걱정하면서 치장을 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그런 걱정 되면 싼걸로 걸치는게 맞는 수준일텐데...
     
도아됴아 20-06-13 13:19
   
걱정이라..걍 호기심이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