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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4 06:02
"1명 처벌로 1만명 안전 담보 못해"..중대재해법에 쏟아진 의문들
 글쓴이 : 별명11
조회 : 884  

화학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현장 사고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실효성 없는 규제로 결국 사고 사업장이라는 낙인만 찍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적인 장치산업인 화학업종 특성을 감안하면 중대재해법 시행은 오히려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화학업계는 4년마다 설비 증설과 보수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설비 효율성은 물론 안전성도 끌어올린다.

또 다른 화학사 관계자는 "증설·보수 과정에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는데 안전교육을 강화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증설·보수를 뭐하러 열심히 하느냐"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28243?sid=101

기레기들 날 잡았네...
그니까 안전교육 철저히 하라고
안전수칙 안지키면 해고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생활화 하라고.....ㅅㅂ것들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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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21-01-14 06:02
   
푸른마나 21-01-14 07:14
   
낮은 대우의 하청노동자 고용하니 수시로 인원이 바꿔는거죠. 그러니 수시로 교육하는건 당연하고 수시로 감시해서 안전수칙 안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셔야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직원을 채용하세요... 그럼 수시로 교육할 필요 없자나요...

벌을 받기 싫으면 좀더 비용을 쓰더라도 사고가 안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하청업체를 고용하겠죠..
이슬내림 21-01-14 07:19
   
일지에 싸인만 받으니 그렇지 기레기야 ㅋㅋㅋ
푸른마나 21-01-14 07:21
   
대부분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안하는건 빠른일처리 때문이죠... 안전수칙 이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처리 속도가 조금은 느려질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청의 경우 잦은 교체로 작업능률이 확 떨어질수밖에 없구요..
경불자조 21-01-14 08:57
   
기업들이나 건설현장(조선현장)에서 안전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즉 안전을 민간(공익법인)으로 유도해서 따로 이 부분의 비용을 추출해서..

입찰해서 안전을 맡길 수 있게끔해야 한다고 봅니다.(안전시설+ 안전교육)

특히 건설업 같은 곳은 맹목적인 이윤을 추구를 해야 하는 곳인데..

안전이 공정의 브레이커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 공익법인 안전전문 업체를 민간에서 설립할 수 있게 해서..

안전비를 따로 입찰로 진행하고..이 업체의 징벌을 강하게 하고..

공사나 일의 중지와 재게 권한과  영리도 보장해 주고...안전시설 및 안전교육을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기 위한...수단으로 존재 합니다.. 항상 최소한의 안전이 되는 것 입니다..

법 보다 안전에 과잉해서 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외국인들 고용하는 곳이나 건설쪽은...인권침해가 매우 심합니다..

먼저 인권침해부터 잡아야한다고 봅니다..

근로자들에게 교육보다...관리자들이나 사업주들 교육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어차피 안전교육 해밧자...안전서약서나 안전장비 지급 받은거 서류작성 싸인하고..

혈압 측정이 거의 전부 입니다..뭔 안전교육을 상세하게 하는 것 처럼 말하는데..

거의 그렇지 않고요..그것도 한번 받으면 거의 끝 입니다..대부분은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자체 셀프 안전 집행하고 감독을 하니...되겟습니까?

이윤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될거 같으면 안전이고 뭐고 없지요..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 이윤이 마이너스이면 그것보다 더한 징계가 어딧겟습니까?

그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겸임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 입니다..

제가 2013년도 조금 건설쪽 상근직으로 좀 햇는데...(2015년까지..)(8개월씩 두번 햇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하인리히 법칙 +깨진 유리창 이론+ 산안법 이 부분으로 안전을 적용해서..

인권침해와..3대 정신병 .프리저스키니어, 바이폴라디소더,패닉디소더.(근로 부적절한 사람)(관리자중에도 있음)

을 교육하고 걸러내는 시스템을 빠르게 적용해야 합니다..(이 부분의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중대재해가 적

어진다고 생각 합니다.)(특히 관리자중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조현병 증상 있음..)(<<이런게 갑질로 나타남

안전전문업체는 공사나 일의 중지 재게 권한만 주고..안전전문업체는 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의

법적 관리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이것도 기업들이 반발할려나요?(인신징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면은 산업안전감독관 과 근로감독관 수를 10배이상 늘려야 하는데...(분쟁 조정관5배)

어떤걸 하는게 더 쉬운지는....국회에 ㅎㅎㅎㅎㅎ

아무튼 중대재해 사망자 수 심각하긴 합니다....

이상 개인 의견입니다..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엇습니다..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