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13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급여를 제한하거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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