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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3 12:27
앞 발코니서 세탁기 쓰면 과태료 최대 1백만 원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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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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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비와 21-01-13 12:31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겠네용
물빠진다고 다 같은 관이 아니라는점..

우수관에 세젯물 버리면 안됩니당.
오수관에 버리셔야해용
북두구진 21-01-13 13:15
   
저걸 무슨 수로 단속하나
공무원이 남의 집에 막 들어갈수있나? 문 안열어주면?
과태료 사안이라 범죄도 아니라서 문 안열어주면 단속도 못하는거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지..
앞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했다고 과태료 맞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을지 의문..
저건 단속을 할 일이 아니라 앞베란다에도 오수관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바꿔야지..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