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보니까 현행에 추가로 개정된거던대(+처벌 수위 강화)
단순히 야동 다운받아보다 잡혀들어갔다는 판례를 한가지만이라도 들고와보세유
니뽕 야덩이 저작물로 인정된 판례는있어도
소지, 시청으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껀도 없어유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자 2015라1490 - 검색해서 참고하시고)
박근혜때 소위 딸통법(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 때도 그 난리를 치더만 그때 이후로
잡혀들어가신분? 경찰에 출석명령 받으신분??
현행그대로 '제작', '유포'만 처벌 받습니다.
(예외로 아동, 청소년물은 소지도 처벌 받는거 아시쥬?
개정안이 거기서 불법적으로 촬영,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거만 추가된거예유)
그럼 또, "p2p때믄 몰라도 토렌트는 자동 배포로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시는분
애초에 토렌트로 저작권물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경찰이 그거 일일이 못잡아서 대량 유포자만 잡는답니다
(즉, 토렌트로 대량의 야동을 동시에 다운받으면서 '배포'를 한다 <-이건 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
아주 평범하게 야덩보시는 우리 가생이 으르신분들 걱정하지마시고 그대로 쭈욱 즐기시믄 됩니다요
바뀐게 없어요 계속 법리적 해석을 복잡하게 하지마세요 가정도 하지마시구요
본인이 '조주빈이다, 정준영이다.' 'N번방 회원이다'
그것도 아니믄 '곧 그럴 예정이다' 이런거 아니시믄 걱정 말라니께유
다시 말하지만 각 국가(니뽕, 미국) 제작한 모든 뽀르노는 '불법촬영물'이 아닙니다.
전부 즈그나라에 허가 받고 감독, 배우, 스텝들이 계약서쓰고 촬영, 제작하는 합법 제작물이예요.
우리나라에 정식수입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법일뿐이지 해당국가에서 요청시 저작권으로서 인정하고 보호하는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배포만 처벌하지 시청했다고 처벌안해요.
추가로 제작되어 이미 배포된 영상물에 대해
후에 여배우가 뭐라하면 어쩌냐 하는 분도 계시던데 단순 시청한 사람은 잘못 없어요
정식 배포가 시작된 시점부터 합법적인 영상물로 인정된겁니다. 그건 제작유통사랑 해결볼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