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여지도 없이 출연료 받고 배포에 합의한 배우의 뽈노 영상 시청하거나 소지했다고 불법 성적 촬영물이 될 일이 없는데 자꾸들 이상한 말들을 하시네.
외국 뽈노 영상이나 우리나라 성인영화도 해당이 되어 불법으로 규정할거 같으면 포괄적으로 성적 촬영물이라고 하지 뭐하러 불법이라는 수식어를 넣어 강조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상 안에 나오는 인물들의 동의가 없고 의사의 반하는 영상을 불법이라고 해야지 동조한 영상을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이번 개정안 가지고 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L0D0D4A2R9H1S8S0P7T5W5Q1K6B5
일부 개정 요약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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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